휴대전화를 사주지 않는다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방화 혐의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순식간에 집 안을 태운 불은 20여분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안에 퍼진 연기를 마신 주민 17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입주민 70여명이 구조되거나 자력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구해주지 않자, 불만을 갖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과거 다른 혐의로 보호 감찰 처분받은 적이 있는 데다 방화로 인한 피해도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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