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태어난지 이틀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여 홍보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1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21일 아이 엄마 A씨(27)를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27)는 생후 이틀 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달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이라는 문구가 달렸다. A씨는 건강보조제 브랜드를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홍보용 문구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 안내문에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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