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폴 "범죄조직, 온라인게임으로 아동 꾀어 살인·고문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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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폴 "범죄조직, 온라인게임으로 아동 꾀어 살인·고문 악용"

연합뉴스 2025-11-21 20:0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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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괴·사회 불안정 야기…EU에 최대 범죄 위협"

캐서린 드 볼레 유로폴 총재 캐서린 드 볼레 유로폴 총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범죄조직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아동을 포섭, 살인과 고문 등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고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 수장이 경고했다.

캐서린 드 볼레 유로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아동의 '무기화' 현상이 유럽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조직은 아이들을 이용해 고문이나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이는 더 이상 사소한 도둑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동을 표적으로 삼고,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까닭에 이들은 EU에 대한 '최대 범죄 위협'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하며 부모들에게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보통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채팅 기능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해 애완동물 등과 같은 친근한 대화로 신뢰를 쌓는다고 한다. 이후 비공개 채팅으로 전환해 점점 더 어두운 대화로 옮겨가 아동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아동에게 협박이나 뇌물을 동원해 폭력, 고문, 자해, 살인, 자살을 저지르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드 볼레 총재는 설명했다.

유로폴은 미성년자가 이런 식으로 저지른 폭력 범죄 사례 105건을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청부살인 10건도 포함돼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드 볼레 총재는 유로폴이 확인한 최악의 사례는 한 어린 소년이 '여동생을 죽이라'는 범죄 조직의 명령을 받고 이를 실행한 것이라며 "잔혹한 일이다. 이전에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취약 아동을 주로 표적으로 삼지만, 비싼 새 신발을 갖고 싶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에게도 접근해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도 한다고 드 볼레 총재는 말했다.

그는 또한 적대 국가나 '하이브리드 위협'을 가하는 조직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정부 건물 등을 도청하는 스파이로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리드 위협은 전통적 군사적 공격과 함께 사이버 공격·정보전 등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한 복합적 위협을 뜻한다.

이같은 경고는 유럽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U는 인터넷 유해 콘텐츠가 아동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2년 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해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금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드 볼레 총재는 또 이날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유럽에서 온라인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마약 밀매 조직이 잠수함까지 이용해 남미에서 유럽으로 코카인을 운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마약 범죄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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