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변호사(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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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3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세 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윤 전 서장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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