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윤우진 전 세무서장,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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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윤우진 전 세무서장,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이데일리 2025-11-21 19:0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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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세무사와 사업가에게 세무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변호사(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은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3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세 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윤 전 서장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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