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을 두고 “같은 일이 민주·진보 인사에게 벌어졌다면 최대한 빠르게 편법을 동원해 판결을 내렸을 것이고, 결과는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어제 법원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고, 국힘은 오히려 ‘법원이 저항 명분을 인정했다’며 자축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인가”라고 물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내려진 판결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동일하게 구형했지만, 이 사건의 1·2심은 무려 7년을 끌었다”며 “지연, 지연, 또 지연 이런 게 사법부의 특기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반면 “정작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대법에서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며 “그 외에도 진보 인사들의 입시 비리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나경원, 한동훈 등의 입시비리 의혹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이에 더해 “선택적 공정은 기본값이냐”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사법부는 진보 인사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혹하고, 보수 인사나 재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는 비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잣대는 들쭉날쭉, 기준은 판사·재판부마다 제멋대로인데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법원이 이상한 논리로 죄를 덮어주고, 재판을 질질 끌고, 강자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한 정의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사법부라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선고된 벌금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이들은 모두 직 상실을 면했다.
해당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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