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관 판사 욕설' 변호인에 "인격모독,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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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관 판사 욕설' 변호인에 "인격모독,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모두서치 2025-11-21 17:0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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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등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중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변호사는 "감치를 할 때 진관이 그 놈이 벌벌벌 떨었다"며 "저희들은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그 순간에 진관이, 진관종이, 그 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재판) 거기서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방청권을 배부하면서 입장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서 이진관에게 문밖에서라도 항의하고 와야겠다는 결심으로 갔다"며 "당연히 그러면 충돌이 예상되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감치 재판에 들어갔다면서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대기 한 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 것 없이 생겼더라. 그 XX.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며 "변호인을 부르라고 했고 인적사항을 물어보길래 변호인을 무조건 부르라고 했더니 그 놈이 '용모대로 쓰겠다'고 했다. 그건 마음대로 해라 이 놈아"라며 웃으며 욕설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이진관이한테 재판받는 한덕수 등은 권리 행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진관이가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다"라며 "그 XX가 원님 재판 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걸 가만 놔두니까 저 XX을 떠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면 이진관이 같은 XX한테 지배받는다"며 "지금 우리가 '찢재명'이한테 지배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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