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국회 발언 등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달랐다. 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작년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은 지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풀려났다. 이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한편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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