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30건 넘어도 그대로…포스코, 장인화式 안전관리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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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30건 넘어도 그대로…포스코, 장인화式 안전관리 공백

르데스크 2025-11-21 16:5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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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장인화 회장이 취임하면서 포스코그룹은 '안전 최우선'을 미래경영의 핵심 기조로 선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포스코의 현장에서는 안전·환경 분야의 각종 위반이 끊임없이 드러나면서 안전을 강조한 약속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장 회장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환경청, 고용노동부, 세관 등 규제 기관이 포스코와 계열사에 내린 조치는 이미 수십건에 이르렀고 그중 상당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방지시설 정비 부실, 대기·수질오염 기준 초과, 공정안전보고서 관리 미흡, 관리감독자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첫해부터 터진 환경·안전 위반…현장은 이미 '위험' 시그널 수두룩

 

장 회장이 취임 이후 포스코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는 안전과 환경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사실이 잇달아 적발됐다. 지난해 3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포스코에 대해 내린 조치는 현장의 관리체계가 얼마나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는지 단적으로 드러낸다.

 

당시 환경청은 포스코가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제때 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동일한 시기 여러 건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취임 이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했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포스코의 현장에서는 안전·환경 분야의 각종 위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장인화 회장.[사진=포스코홀딩스]

 

같은해 고용노동부의 점검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과 이행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안전보고서는 폭발·화재·유해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문서다. 그 제출이 지연되거나 작성·이행이 미흡하면 중대재해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지난해 5월과 7월에 각각 PSR·PSM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 관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검에서 포스코는 대기오염 측정기기 운영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일부 설비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채 가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기기 기준 위반은 같은해 9월과 올해 2월에도 반복됐다. 사실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문제가 재적발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여기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은 장 회장 체제의 가장 치명적인 관리부실로 지목된다. 지난해 2월 광양 지역에서는 포스코 계열사에서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해 9월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원료가 반입되는 사례가 적발됐고, 이는 이듬해 2025년 1월에도 적발됐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사고 예방의 1단계에 속하는 서류다. 이 문서가 빠진다는 것은 위험물질의 특성·위험도·취급 절차가 현장에 전혀 공유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복되는 위반은 경영 의지의 문제"…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현장

 

▲ 포스코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의 유형이 매번 비슷하다는 점에서 포스코 현장 안전관리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대구지방환경청의 점검에서는 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기준을 또다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어 여러 차례 제재를 받고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 리스크가 높은 시설에서 동일한 위반이 최소 3차례 반복된 것은 단순 과실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독 결과도 관리부실 우려를 사긴 마찬가지다. 고용부 감독 결과 포스코에선 관리감독자의 의무가 일부 수행되지 않았고, 안전조치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현장의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질적 개선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에 총 1억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장 회장 취임 이후 단일 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제재다.

 

유해화학물질 분야에서도 올해 6월, 또다시 도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도급신고 누락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대응 체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대표적인 중대 위반사항이다. 지난해 위반이 적발된 이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반도 여전히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먼지와 금속성 오염물질이 감지됐고,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은 여전히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양상이 반복됐다. 광양시에서는 방지시설의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관리 미흡이 드러나 추가 점검이 이뤄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유형이 매번 비슷하다는 점을 포스코 현장 안전관리의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안전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고장 방치, 유해화학물질 신고 누락은 모두 조직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반복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사고가 난 뒤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기업 경영진의 진정성있는 재발방지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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