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수십억원 상당의 수출 통제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B(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864만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해다.
목 판사는 또 이들 명의로 설립한 법인 2곳에 합계 1억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 사내이사인 A씨는 직원 B씨와 2022년 7월12일부터 2023년 8월24일까지 제트스키, 화물자동차 등 51억2217만원 상당의 물품 총 101대를 32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22년 2월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선박·일반 화물자동차·5만 달러 초과 승용차 등에 대한 '상황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시스템에 상황허가 '비대상'이라고 표시하며 허위 자가 판정서를 발급받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고, 우회 수출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A씨와 B씨는 상당 기간 많은 양의 전략물자를 허위의 외관까지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했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제 평화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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