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퇴직자 재취업 제한…인사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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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퇴직자 재취업 제한…인사혁신 추진

직썰 2025-11-21 15:5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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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직썰 / 손성은 기자]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이 목적이다.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농협중앙회는 먼저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나아가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시 경력·전문성·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 및 필수 경력 등 명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시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 원칙을 강화한다. 

농협중앙회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부정한 인사청탁 행위 근절을 위해 공식 인사상담 절차 외의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천명했다. 

또 반복적·상습적 청탁에 대해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는 지속적으로 인사관리 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될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정청탁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신뢰받는 조직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경영혁신 방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농협의 인사문화를 신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임직원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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