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 12명을 기소했다.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4개월,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수사 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되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 이후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특검팀은 채상병 사고 직후 수사에 나서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지목했던 박정훈 대령에게 국방부가 보복까지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 대령의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이와 같은 국방부의 ‘보복 조치’를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가진 수사 권한을 침해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 수사에 조력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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