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사건…法, 특검에 "인지 경위 구체적으로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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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사건…法, 특검에 "인지 경위 구체적으로 밝히라"

아주경제 2025-11-21 15:5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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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왼쪽와 그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왼쪽)와 그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범죄 인지 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 ‘관련 범죄행위’라고 적시돼 있다”며 “이 사건이 어떻게 인지됐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압수수색영장 등 인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라고도 요청했다.

김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이라며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1조 1항에서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열거한 뒤, 16호에서 그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 범죄행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의 횡령 혐의가 16호에 해당하는 ‘인지된 사건’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씨 변호인단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대상을 한정 열거한 특검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9월 개정된 특검법은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범인은닉·증거인멸 등 직접 관련 범죄 ▲원 사건과 동일한 영장 확보 증거를 공유하는 범죄 등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 의견서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개정 전 법을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밝혀달라”며 추가 의견을 요구했다.

김씨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조영탁 IMS 대표와 함께 24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당초 해당 투자금이 ‘김예성–김건희 라인’을 고려한 대가성 혹은 보험성 자금일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조영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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