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모 폭행 살해 50대 딸,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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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모 폭행 살해 50대 딸, 징역 25년 구형

모두서치 2025-11-21 15:5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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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산에서 홀로 사는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재판부는 직권으로 통상 공판 절차로의 진행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전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는 친모 B(8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로, 구치소에서도 A씨에 대한 감호가 힘들어 계속 약을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A씨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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