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국회 발언 무혐의…유튜브·페북 발언만 송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이진숙 국회 발언 무혐의…유튜브·페북 발언만 송치

연합뉴스 2025-11-21 15:50:03 신고

3줄요약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바뀌었다. 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honk021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