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이 2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의원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신금자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태열 의원 등은 국민의힘 소속 신금자 의장이 자신이 소유한 장목면 외포리 토지(7필지, 2인 공동소유)의 용도지역 변경 시도와 관련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금자 의장은 4선 의원으로서 시정과 의정 전반에 누구보다 밝다. 그럼에도 자신의 토지를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해 법률과 의원행동강령 위반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거제시는 2020년 9월 22일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고, 2022년 11월 17일 시의회 의견 청취(찬성)를 거쳐 2023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경남도 농업정책과와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심의 과정에서 신 의장 소유 토지가 계획관리로 변경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남도에 제출했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신 의장의 토지를 제외한 ‘202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2023년 5월 31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고시에 따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에 착수했고, 2024년 12월 30일 신 의장 토지를 포함한 7곳이 토지주 민원 등을 이유로 추가됐다.
추가 대상지 7곳은 2025년 9월 10일 시의회 의견 청취(원안 찬성)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나, 모두 재검토 의견을 받아 2025년 11월 4일 최종 제외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 의장 토지가 용도 변경에서 제외됐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관련 용역에 포함된 것은 부당한 청탁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도 변경 과정에서 신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와 의원행동강령 제11조(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의혹이 있다"며 "두 규정 모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고 직무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장은 자신의 토지가 포함됐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경제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신고나 회피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해명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공직사회에서도 신금자 의장의 부당 청탁설이 돌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두 사안을 알고도 침묵했다"며 "즉각 신 의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신 의장은 권익위 조사 이전 의장직을 내려놓고,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며 "현재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의장직 유지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금자 의장실은 본지의 입장 확인 요청에 "입장이 정리되면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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