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금주 명령 위반 혐의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보호 관찰 기간 중 법원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보호 관찰 기간이던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대구 동구 아양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7시 43분께 대구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돼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21년 2월 1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음주 금지 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과거에도 음주 제한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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