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전자발찌 차고 술 마시다 적발…50대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호관찰 기간, 전자발찌 차고 술 마시다 적발…5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5-11-21 15:03:10 신고

3줄요약

법원의 금주 명령 위반 혐의

전자발찌 (CG) 전자발찌 (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보호 관찰 기간 중 법원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보호 관찰 기간이던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대구 동구 아양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7시 43분께 대구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돼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21년 2월 1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음주 금지 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과거에도 음주 제한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