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 포획·유통 '꼼짝마'…동해해경청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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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포획·유통 '꼼짝마'…동해해경청 "끝까지 추적한다"

연합뉴스 2025-11-21 14:5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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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일까지 특별단속 실시…최근 3년간 97명 단속

암컷대게 불법 포획 적발 암컷대게 불법 포획 적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12월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대게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2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대게와 체장 9㎝ 이하의 어린대게 등을 야간 취약 시간대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내륙으로 은밀하게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하는 행위가 분업화돼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일명 스노크랩으로 불리는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시장에 유통·판매되고 있다.

일본산 암컷대게는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 팔기 악용이 높고,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 가능성이 높아 유통시장이 크게 교란되고 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어업 질서 문란 행위를 뿌리 뽑고자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암컷대게 등 불법 포획한 어선 적발 암컷대게 등 불법 포획한 어선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를 통해 대게를 둘러싼 업종 간 경쟁 조업으로 인한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반은 암컷대게·체장 미달 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포획금지 기간 포획, 할당량(TAC) 위반, 통발 금지구역 포획 행위,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또는 체장 9cm 이하의 어린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대게 불법 포획 등과 관련해 62건, 9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실천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암컷대게 등 불법 포획 적발 암컷대게 등 불법 포획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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