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막자는 '녹음 허용법'…교육계 "교육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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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막자는 '녹음 허용법'…교육계 "교육활동 위축" 우려

이데일리 2025-11-21 14:1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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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아동·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늘어나고 교사들이 송사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정당한 교육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아동이나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3자가 녹음한 내용이라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3자의 녹음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주호민 아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는 지난 2022년 9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주 씨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A씨가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죽겠어”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 씨 측이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제3자의 녹음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나오자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재판에 휘말릴 부담 때문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간 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아동학대는 예방·근절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는 보호돼야 하지만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교사들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수업, 상담, 지도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3자 녹음은 교육적 목적의 언행과 교실 상황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며 “교육적 목적에 바탕을 둔 교사 언행의 맥락은 무시하고 개별 표현과 강도에 따라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사노동조합도 “학교는 신뢰와 관계 형성이 핵심인 교육공간”이라며 “교사는 갈등 중재 등 기본적 교육활동을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학교는 증거수집과 방어논리가 지배하는 감시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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