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행정안전부는 21일 관계 부처들과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동절기에 발생한 고병원성 AI 49건을 역학 조사한 결과, 농가 출입 시 소독 미실시, 전용 신발 미착용, 농장 울타리 미설치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역 수칙 위반 건수는 2023∼2024년 동절기 143건에서 2024∼2025년 동절기 372건으로 2.6배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다양한 혈청형(H5N1, H5N6, H5N9)이 검출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빈틈없는 현장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야생조류 AI 발생 현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유하고,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농장을 중심으로 인근 철새 정밀 조사와 철새도래지 폐사체 수색을 비롯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안전안내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 감액 처분을 보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행안부와 농림부는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상황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병원성 AI는 가금 농가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는 방역·재난 등 관계 부서가 협력해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가금 농가에서도 출입자 소득, 전용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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