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형사사법개혁, 내란 극복보다 국민 삶에 실용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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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형사사법개혁, 내란 극복보다 국민 삶에 실용적이어야”

이데일리 2025-11-21 13:5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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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형사법 5대 학회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형사사법 개혁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형사법 5대 학회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형사사법 개혁 현안 토론회를 개최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성가현 기자)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형사법 5대 학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형사사법 개혁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부터 형사재판까지-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다룬다.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의 양 영역에서 개혁이라는 전차가 어떤 속도로 어떤 화물을 싣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소금이자 매서운 회초리의 역할을 방기하거나, 그 기능과 역할을 힘으로 누르거나 무시하는 나라는 결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이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제도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새롭게 새기고 앞으로도 자신의 본분과 소명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형사사법개혁은 어느새 국가권력의 향방까지 좌우하는 중대사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학회장은 “그동안 개혁동력을 허비하다가 개혁의 본질을 놓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고, 이번에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성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란다”며 “‘내란 극복’의 형사정책보다는, 국민의 삶에 ‘실용적’인 형사정책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토론회 제1세션에서는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보호 강화’를 다룬다. 김진 경희대 교수는 ‘인간존중’의 형사사법을 위한 가치지향적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원재천 한동대 교수, 송주용 경상대 교수, 정수경 변호사가 참여한다.

토론회 제2세션은 형사재판의 올바른 개혁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박용철 서강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한상규 아주대 교수, 신동훈 성균관대 교수, 이은경 변호사가 토론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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