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내·두살배기 태우고 220㎞로 달린 30대...카시트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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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내·두살배기 태우고 220㎞로 달린 30대...카시트도 없어

경기일보 2025-11-21 13:06: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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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내와 두 살배기 아기를 태우고 시속 220㎞로 광란의 질주를 이어간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시6분께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고삼터널 인근에서 최고 속도 시속 220km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 차량을 추격해 남용인IC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 차량 조수석에는 배우자인 B씨가 2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차량에는 카시트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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