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제3자 녹음가능法' 발의에…"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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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제3자 녹음가능法' 발의에…"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반발

모두서치 2025-11-21 13:0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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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교원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몰래 녹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미 과도한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을 언제든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학대를 당했더라도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앞서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씨의 경우도 자녀가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전교조는 "의심만으로 제3자의 '몰래녹음'까지 합법화한다면, 학부모의 주관적 불만과 오해가 곧바로 녹음·신고·수사로 연결되는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신체적 개입과 생활지도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음 놓고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제3자의 비공개 대화 몰래녹음을 허용하면, 교사의 일부 표현만 잘라낸 녹음 파일이 전체 맥락을 지운 채 '학대 증거'로 제시될 위험이 크다"며 "결국 교사는 수업 한 마디, 생활지도 한 마디조차 녹음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학생과 제대로 눈을 맞추고 정당하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 수업 중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실이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교육 현장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녹음 우려는 특수교사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해 통합학급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결국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일부 학부모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몰래 녹음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몰래 녹음 자체가 허용된다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육 현장 전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원은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명예 훼손, 정신적 피해, 인사상 불이익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는 만큼, 몰래 녹음 허용은 교육 현장에 치명적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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