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업 중심…이젠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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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업 중심…이젠 바꿔야"

모두서치 2025-11-21 12:5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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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산재 사망자 중 60%가 사고사망이 아닌 '업무상질병'인 가운데 질병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현재 산안법은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질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안법 개정 방향 수립 토론회'가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박정임 한국산업학회 부회장과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은 현행 산안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박정임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유해 화학물질의 목록을 사전에 특정해 두고 그 목록에 없는 물질은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환경측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가 개별 사업장별로만 관리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미진 실장은 "우리 산안법은 기업이 작업환경측정을 했는지 여부만 검사하고 실제로 유해위험요인이 제대로 점검됐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며 "법규가 미비한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험요인을 실제 규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이 처음에 들어왔던 시대엔 안전보건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때"라며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산안법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관계자는 "그 이후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안법도 이제 바뀌어야 할 타이밍"이라며 "산안법 내 규정들을 했냐, 안했냐 중심으로 감독 행정을 해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산안법의 방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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