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해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보호체계를 더욱 튼튼히 만들겠다”며 “아동보호를 개인이나 지역의 여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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