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창규 기자) 화장품 브랜드 A사가 故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수현이 뒤늦게 입장을 번복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지 7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원고인 A사 측 대리인은 김수현이 김새론 사망 전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후 교제하려면 미성년자 때부터 유대관계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약서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사안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며 모델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지난 3월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A사와 김수현의 모델 계약은 1년으로 2025년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반면 이애 대해 피고인 김수현 측 대리인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며, 실제 교제는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라고 반박했다. 또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사회적 물의’ 조항 자체가 구체적 위반 사항을 특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판례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골드메달리스트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故 김새론과의 셀카 업로드 이슈로 주목을 받은 이후 지난 3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영상을 통해 김새론과의 미성년 연애 및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수현은 직후 3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눈물을 보이며 여러 의혹을 전면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김수현은 고인의 유족과 가세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김수현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며, 아직 재판 일자는 잡히지 않았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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