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상임위 통과…“어디 살든 모든 환자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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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상임위 통과…“어디 살든 모든 환자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헬스경향 2025-11-21 11:0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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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일제히 환영의 뜻 밝혀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률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덕흠·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의료취약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의사 면허 정치 절차를 거친 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지방 인구는 저출산으로 급격히 줄고 있으며 지방의 중증질환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한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 지역의사들은 수익과 임상경험이 감소하고 결국 이들도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환자들의 생명권과 제때 진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이미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도입돼 검증된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의학 입학 단계에서 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등의 제한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참여해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지역의사제는 지방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라고 피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또한 지역의사제는 ‘지방에 살아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병원의 근무환경·장비·인력 지원 강화 ▲지역의사에 대한 충분한 전문교육과 성장경로 보장 ▲제도 시행 과정에 환자단체와 지역주민 의견 반영 ▲지역의료기관의 책임 및 정부 지자체의 지원 강화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제언했다.

두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돼 지역의사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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