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인 철강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0여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한편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도 이날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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