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한 10대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부터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인천 서구 모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A군의 협박글로 인해 학교와 경찰 등 공공기관이 대규모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사회적 비용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과 학교 측은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경찰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범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등을 참고·검토해 A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지난 9월 정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부에 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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