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된 일부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조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정일식품'이 제조·판매한 '동네잔치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소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간세포 손상,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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