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무원, ITS 사업 뇌물 혐의로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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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무원, ITS 사업 뇌물 혐의로 7년 구형

경기연합신문 2025-11-21 10:1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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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안산시 공무원과 민간 사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 사업체 대표 B 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가 5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B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고액의 뇌물을 다수 공무원에게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구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년 이상 공직에 재직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면서도 B 씨에게서 받은 5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두 피고인 모두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며 ITS 사업과 관련해 B 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된 뒤 시내 여러 곳에 교통정보 상황판 설치가 진행됐다. A 씨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B 씨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후, 해당 업체가 선정되고 작업을 수행할 때 안산시 관리·감독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비공개 자료를 B 씨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체크카드를 받아 202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천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ITS 사업과 관련해 B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 3명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와 B 씨의 선고는 다른 관련 피고인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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