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불만 해수부 직원들 전출 신청 폭증…정부, 제한 풀어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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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 불만 해수부 직원들 전출 신청 폭증…정부, 제한 풀어 달래기

모두서치 2025-11-21 10:0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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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서 사무관들의 전출 신청이 잇따르자, 정부가 5급 공채 사무관들에게 적용해온 '3년 전출 제한'을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친 기관에 한해 풀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해수부 사무관들은 3년을 채우지 않아도 타 부처로 소속을 옮길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5급 공채 입직자에게 적용되는 전출 제한 기간(3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규정상 5급 공채로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용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서 전출을 희망하는 사무관들이 급증했고, 해수부가 직접 인사처에 사무관 전출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작업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연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 이전 방침이 확정된 이후 일부 해수부 공무원들은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대해왔다.

실제로 부산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해수부 공무원들의 전출 신청은 크게 늘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0일 기준 전출 또는 전출 신청한 해수부 공무원은 2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4년간 해수부 전출 인원은 2명에 불과했는데, 최근 들어 1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5급 공무원이 19명으로 전출 신청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사처는 해수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사가 원격지로 이전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5급 공채 사무관들이 3년을 채우지 않아도 타 부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다만 모든 5급 공채 공무원에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인사특례운영기관이란 인사처장이 지정해 일부 인사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해수부도 앞으로 인사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수부처럼 부처가 멀리 이사 가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이 남어있어도 전출을 원하면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해수부의 요청에 따라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6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대해온 해수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지부 관계자는 "전출을 원하는 사람은 최대한 부처에서 해주고 있지만 제한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전출 제한을 완화한 것은 당연히 좋아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수부 사무관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천에 있던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대거 이전하는 시기에도 사무관들의 '이탈 러시'가 있었다. 2012년 말 세종시로 이전한 기획재정부의 경우 2011년 상반기에만 사무관 14명이 서울에 남기 위해 타 부처로 소속을 옮겼다.

전문가들은 해수부 사무관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확실한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을 떠나 부산으로 가는 불편을 감수하고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일정 기간 수당을 주거나, 숙소를 미리 마련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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