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만원 상승 보장?…자영업자 등친 광고대행사, 결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400만원 상승 보장?…자영업자 등친 광고대행사, 결국

이데일리 2025-11-21 10:00:00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올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해당 업체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이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해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작년 12월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고,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수사 과정 등을 통해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고액 광고대금을 환불했고,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사기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사기성 광고 행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에 항시 노출돼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를 위해 교육·홍보 방안 마련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TF 참여기관의 협업도 이끌어냈다.

TF는 앞으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