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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다.
A씨는 출근 전 이웃으로부터 가게로 빨리 와보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현장으로 가보니 가게 전면 강화유리에 크게 구멍이 뚫려 있었고 가게 안 바닥에는 큰 돌이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강화유리로 만든 유리창이 쉽게 깨질 리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역시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적 파손에 무게를 두고 CCTV를 분석했는데 용의자는 A씨와 3개월가량 만났던 전 남자친구 B씨로 특정됐다.
B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내가 했다는 증거를 대라”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가 제시되자 “새벽에 산책하며 돌과 대화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진술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 집은 가게에서 차로 20분 거리인데, 새벽 2시에 그곳에서 산책을 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CCTV에는 B씨가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지는 모습뿐 아니라 근처 A씨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뜯어보는 행동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결국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재판 중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반성문에조차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망가졌다’고 적혀 있더라”며 “피해자인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A씨는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판결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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