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자 애로 1위 임금·복리후생…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반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권리 밖' 노동자 애로 1위 임금·복리후생…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반영"

모두서치 2025-11-21 09:11:42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배달기사, 대리기사, 웹툰작가 등 '권리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임금과 복리후생을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새로 제정될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을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1일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특고)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들의 고충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소통기구다.

올해 원탁회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총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임금과 복리후생이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 32.6%,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41.9%, 일용·기간제·용역·파견의 34.3%가 해당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배달노동자는 "플랫폼의 역할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힘들게 일 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주요 애로로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이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법과 제도론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해당 기본법은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