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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SSM 규제는 2029년까지로 연장됐다. SSM 규제는 전통시장 1㎞ 이내 출점 제한과 오전 0∼10시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SSM은 동네 기반 300~1000㎡ 내외의 중소형 점포로, 신선·가공식품 중심의 대형마트보다 소포장, 소용량 제품을 취급한다. 동네 생활 밀착형 형태로 도보 접근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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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점들은 신선식품을 통해 점포 우량화에 힘을 주고 있다. 사과의 경우 낱개로 팔던 것을 묶음 상품으로 내놓는가 하면, 애호박, 양배추 등 장보기 재료들 역시 종류가 다양해졌다. 일부 편의점 매장에선 치맛살, 부채살, 국거리 고기, 불고기, 제육볶음 등 다양한 육류 상품을 한 매대에 통째로 진열하는 경우도 있다.
GS25의 경우 과일, 간편식 등 300~500종 이상 갖춘 신선강화매장을 750개 운영 중이다. 내년까지 이를 10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CU는 늘어가는 1~2인 가구를 겨냥해 990원, 1990원 소용량 채소 시리즈도 선보이고 있다.
편의점의 신선식품 매출은 성장세다. GS25의 신선식품 매출은 2023년 23.7%, 2024년 25.6%, 2025년(1~9월) 27.4%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CU의 식재료 매출신장률(전년대비) 역시 2022년 19.1%, 2023년 24.2%, 2024년 18.3%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1~10월)도 18.5% 두 자릿수다.
더불어 SSM은 규제로 입지와 운영시간 제약이 있지만,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으로 규제가 없다는 것도 강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SSM으로 향했던 일부 장보기 수요가 편의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편의점은 인력 및 매장 규모가 작고 매출 중심 상품 진열을 원하는 점주들이 많은 편이다. 현실상 SSM만큼 신선식품 관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일부 1~2인 가구 중심 장보기 수요는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편의점이 상권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신선식품을 확대하고 있고 점차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신선식품은 관리가 까다로운데, 점원 1~2명이 근무하는 편의점 특성상 운영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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