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와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 10%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4억2600만원을 챙긴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3년 9~10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골드바에 투자하면 내일 원금과 수익 10%를 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고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속였다.
이후 윤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억2600만원을 편취했다.
또 같은 기간 다이아몬드를 사서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의 경위, 기망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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