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바다에 '퐁당'... 2시간 30분 헤엄쳐 밀입국 '체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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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바다에 '퐁당'... 2시간 30분 헤엄쳐 밀입국 '체력왕'

이데일리 2025-11-21 06:2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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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 앞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챗gpt)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전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7일 중국에서 출항해 부산으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 국적 선박에 탑승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6시쯤 부산 남외항에 정박한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간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 과거 밀입국 전력도 드러났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의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던 그는 귀선하지 않은 채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불법체류 전력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어렵게 되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국심사를 회피해 밀입국한 건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사전에 국내에서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식으로 밀입국을 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거제도 인근 해상에 닻을 내리고 있던 5000t급 원양어선에서 20~30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이 무단이탈해 헤엄쳐 밀입국한 사례를 적발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이들은 1.6㎞를 수영해 육지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 1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6명은 거제시 성포항에 다다라 택시를 나눠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조사대는 선원 무단이탈 신고 접수를 받은 당일 부산시 인근 모텔에 숨어 있던 선원 6명을 모두 붙잡았다. 또 이들의 도주를 도운 같은 국적의 조력자 검거에도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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