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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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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