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심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합의 처리가 예상된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인 철강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0여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지난 19일 소위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 어려워서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지만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 처럼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K-스틸법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철강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