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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법개정안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내 9→10% △2억~200억원 19→20% △200억~3000억원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1%p씩 상향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약화한 세입기반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법인세 일괄 인상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인상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된 하위 구간 동결안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법인세 인상 관련 의원안도 대체로 이 같은 시각이 반영돼 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상위 두 개 구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김기표 의원은 최고세율 구간만 인상하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과표 구간을 3개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4%→20%로 낮추는 방안을 냈다.
이 같은 의견을 고려했을 때 정부안과 여러 의원안 중 중소기업이 포함된 하위 구간은 현행 유지하고 상위 구간만 인상하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세소위는 세수효과 등 기재부의 자료를 추가 검토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법인세율 차등 인상 시 세수 증가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1%p 일괄 인상하면 세수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조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추계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면 연 3조 488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을 일부 구간에만 적용하면 세수 효과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업규모별·과세표준 구간별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하위 2개 구간을 제외할 경우 2026~2030년 연평균 세수 증가는 2조5668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만 인상하면 2조3575억원, 중견기업을 포함해도 2조6910억원으로 일괄 인상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이다.
세수 부족 등을 우려하는 정부는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정부안은 기존 과표 구간에서 1%p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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