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뒤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각방 생활을 이어오던 아내가 결국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공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아내 A씨가 남편의 외도 이후 7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남편과는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대학생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다"며 "하지만 7년 전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남편이 로그아웃하지 않은 메신저 대화를 보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회상했다.
당시 남편과 직장 동료 여직원 사이에 '사랑한다', '주말에 보자'는 메시지가 오가고 있었고,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바로 외도를 인정했다.
A씨는 회사에 알리겠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남편은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재취업이 어렵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사춘기였던 아들, 경제적 부담 등을 떠올린 A씨는 결국 이혼 대신 '이혼 시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받았고, 상간녀를 상대로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상간녀는 퇴사했고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려 노력했지만, A씨의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여직원과 함께 있었을 장면이 떠올라 숨이 막혔다"며 "7년 동안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성인이 된 지금,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지만, 외도를 알게 된 뒤 6개월이 지나거나, 외도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씨는 남편을 용서한 뒤 혼인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외도 자체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7년 동안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도 단절될 정도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상태로 보이고,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A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위자료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은 남편의 외도지만, A씨가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폭행을 행사한 점도 유책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며 "양측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 후 10년 이내 제기해야 한다"며 "이미 7년이 지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남편이 작성한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부부가 장래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서는 참고자료로만 쓰일 수 있고, 실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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