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택시 앱 회사 서버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살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의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 의원은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도 같은 달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있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약 6개월간 수사해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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