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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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징역 25년

경기일보 2025-11-20 21:4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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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3년여간 10대 아들을 학대해 결국 사망케 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 2∼3회 나무 막대기로 아들을 때렸으며, 아들이 숨지기 하루 전에는 B씨와 통화 중 “죽자고 때려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약 7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아들의 몸에 붓는 가혹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이 고려한 양형 사유 역시 적정해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범 B씨도 현재 구속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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