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A군이 20일 구속됐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군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인천 모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수차례 올려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다.
특히, A군은 협박글을 올리면서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함께 올렸다.
이 글로 해당 학교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 명을 하교 조치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 및 순찰 강화 등 조치를 했다.
경찰은 지난 9월~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한 온라인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