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그동안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당 현수막을 일반 옥외광고물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출신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표현을 옥외광고물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
이날 소위에서는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을 위한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위원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집단수용시설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두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을 공무원 임용 시 더 강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소위를 통과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