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사고 당시 탈출시간 검증…대책위, 엄정한 재판 촉구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017년 남대서양에서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사건 항소심에 사고 당시 생존한 선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전 대표 김모(70)씨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사고 당시 구조된 필리핀 선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선원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 쉬핑'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소환 요청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에서는 이 필리핀 선원이 탈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피고인 측은 사고 당시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선원들의 죽음과 관련해 선사 측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피고인 측은 "중앙해심원이 발표한 침몰 경위 추정 보고서는 당시 선원과 간부들의 채팅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5분 이내에 배가 침몰했다고 가정했지만, 이는 잘못됐다"며 "배에서 탈출하기까지 15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 선원은 "상갑판에 있다가 (비상시 대피장소인) 머스터드 스테이션을 거쳐 조타실에 도착한 뒤 바다에 뛰어들었다"며 "5분가량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시계를 보고 측정한 것은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 아니냐"며 추궁했고, 생존 선원은 "대충 직감해서 5분이라고 느낀 것"이라고 답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대책위원회는 생존 선원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선원이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선사 측 직원을 만났다고 진술했다"며 "객관적 증인이라면 법원으로 바로 와야 하는데, 선사 측 사람을 중간에 만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대책위는 부산지법 앞에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함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철광석 26만t을 싣고 운항하다가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당시 사고로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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