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공천, ‘내란극복’ 15% 가산점…투기 다주택자는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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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선 공천, ‘내란극복’ 15% 가산점…투기 다주택자는 부적격

이데일리 2025-11-20 20:0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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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차관급 정무직 출신 신인에게 10%, ‘내란 극복 공로상’ 유공자에게 1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민주당이 각 의원실에 배포한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안에 따르면, 정치 신인 가운데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출신은 10%의 가산점을 받도록 책정됐다. 청년·여성·중증장애인과의 경선에 나서는 정치 신인 역시 동일하게 10%의 가산을 적용받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DB).


일반적인 정치 신인은 20% 가산점을 부여하며,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정치 신인인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가산점이 올라간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해 본 이력이 있거나 당내 경선 출마 경험이 있는 자,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등은 정치 신인 범주에서 제외된다.

정치 신인 가산점과는 별도로 지원자 유형별 가산점도 마련됐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30%, 여성은 25%, 청년은 연령대에 따라 15∼25%, 70세 이상 고령 후보는 15%,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이주민은 15%, 사무직 당직자 및 보좌진은 15%의 가산점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15%로, 기존 5·18 민주유공자 외에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도 유공자 가산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가산점 감산 규정도 강화됐다. 임기 4분의 3을 채우지 않고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선출직 공직자는 심사 과정에서 25%의 감산을 적용받는다. 최근 8년 내 탈당 이력이나 공천 불복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10% 감산된다.

민주당은 부적격 기준도 상세히 제시했다. ‘예외 없는 부적격’에는 △살인·치사·강도·방화 등 강력범 △성폭력·성매매 △뺑소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이 포함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기준이 엄격하다. 선거일 기준 15년 이내 3회 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이후) 적발된 경우는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대상이다. 투기성 다주택자 역시 동일하게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포함된다. 다만 부모 실거주 목적이거나 상속·증여받은 농촌 지역 주택 등은 예외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기타 지역을 구분해 투기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한편 ‘부적격’ 기준에는 △징계 이력 △상습 탈당 △당론 위반 △부정부패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공천 배제 대상이지만, 공천관리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 심사 기준안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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