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를 재차 점검한 결과, 감사원 감사 과정 전반에 중대한 절차 위반 및 부당 행위 정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발표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에서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및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14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 공수처도 해당 감사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2022년 8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수집 단계(30일 이내) 기간도 못 거쳤지만 착수했으며, 담당 과장의 결재가 없으면 다음 감사에 착수할 수 없지만 착수를 먼저 결정한 뒤 감사 내용을 찾는 식으로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전 위원장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법률사무소를 차명 운영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입수, 권익위 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감사 결과 13건에 달하는 제보 사항 중 전 위원장 개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처분 요구는 한 건도 없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무리한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감사를 받던 전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지만 당사자에 대한 문답 조사 없이 수사 요청을 했으며, 이후 수사 요청 필요성 검토표에는 문답 조사를 거부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침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감사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정황도 드러난 것이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해 유병호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전산을 조작하고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TF는 이와 별도로 감사위원들이 감사 보고서 문안을 수정 과정에 있어 감사원장이 보고서 시행(확정 및 송부) 보류를 지시했지만 사무처가 이미 시행했다고 보고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심의 권한 역시 침해됐다고 판단했으며,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에 대해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당초 의결 문안에 없었던 비난성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것도 확인했다.
한편, TF의 최종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초에 공개할 방침으로, 그 이전에 마무리가 된 사안이 있다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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