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통과로 도입 눈앞…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
정부 "지역의료 주춧돌 되게 지원"…의료계 "현실적 보상체계 필요"
환자단체는 일제히 "환영…지역의사제 조속히 시행돼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성서호 기자 =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된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계속되고, 의료 취약지역에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생 10년간 4천 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2023년에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이 먼저"라며 지역의사제를 뺀 채 2천 명 증원만 추진했다.
의대 2천 명 증원이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온 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뒤 당정의 공감대 속에 급물살을 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의 몇 %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시·도의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 취약지 분포, 대학의 지역별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법안에 명시됐다.
내달 마무리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도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각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영 입장을 내고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지역의사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번 법안은 주거지가 어디냐에 따라 생명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평등을 바로 잡는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살아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는 강제성을 띤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돼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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