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항소심 법정에 선 필리핀인 생존자가 20일 "사고 전 선박 상태는 양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선사 측 증인으로 채택된 그가 선체 결함 가능성을 낮게 보는 진술을 내놓으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검찰과 선사 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운영사 폴라리스쉬핑 대표 김모(70대)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측 증인인 생존자 필리핀 국적의 A씨가 출석했다. 20년 승선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A씨는 선박 상태와 사고 당시의 내용 등을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탑승한 운영사의 여느 선박과 스텔라데이지호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승선 당시 선박 상태는 양호했으며 안전 교육과 비상 상황 훈련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화물 적재 시 진동이 있거나 화물창 덮개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에는 큰 파도와 강한 바람이 있었고 '붕'하는 소리, 기울어진 경사계 수치에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평소보다 긴 5분 정도 걸렸고, 자신이 뛰어내릴 때 선교(브릿지)에는 5명 내외의 선원이 있었으며 별도 퇴선 명령은 없었지만 항해사의 비상 선언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통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탓에 변호인 측이 문제를 제기, 휴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통역인에게 질의 내용을 그대로 증인에게 전하라며 수차례 당부했다.
스텔라데이지호(14만t급)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됐다.
승선원 총 24명(한국인 8명) 중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는 모두 실종됐다.
1심 재판부는 화물선 내 빈 공간으로 유지해야 할 보이드 스페이스에 선저폐수를 보관하고 선체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격창양하(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하는 방법 중 하나) 운항을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선체에 구조적 손상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에게 금고 3년,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에게 금고 2년, 공무감독 담당 임직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 인정한 인과관계에 근본적인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관련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신문 내용도 추가 서류로 낼 것을 변호인 측에 요청하며 공판 절차를 속행, 다음 기일을 1월22일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 관련,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등은 법원 앞에서 참사 관련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케팅을 진행하고 재판을 직접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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